자활기업 |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절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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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해야함 |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통일성 유지 |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