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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요령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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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mma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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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피해자와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이 세 가지는 오직 운전자보험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아래서는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한 보장1) 형사적 책임을 대비교통사고로 운전자보험 중상해를 입히거나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와 합의금이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이런 비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2) 보장의 차이점① 자동차보험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인, 대물 피해를 보장하며 자기신체사고(또는 운전자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자차), 긴급출동을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하게 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치료비, 상대방 차량 수리비, 내차 수리비, 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보험의 주요 역할입니다.​② 운전자보험만약 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함께 법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운전자보험 생길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이런 형사적 책임이나 법적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해요.단, 무면허, 음주 사고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2.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세 가지1) 형사합의금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을 보장합니다.​형사합의금은 민사 합의와는 달리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운전자보험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고액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해요.​2) 변호사 선임비용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액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3) 벌금 보장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이 벌금도 보장합니다.​​3. 설계 예시​​4.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필수인가?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상해 급수별로 보상을 받는 특약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설계사들이 많이 권하는 특약이죠.​1급 ~ 14급으로 구분되며 급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특약입니다.월 보험료는 대략 4~5천 운전자보험 원 수준으로 20년 납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20만 원이나 됩니다.14급 사고의 경우 보장 금액이 고작 30만 원으로 가입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특약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지 사고 났을 때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운전자보험 아닙니다.​가성비로 본다면 핵심 보장만 가입하는 것이 맞고 필요시 다른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자동차 부상 치료비 없다고 잘못 가입한건 아니라는 말이죠.​​결론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보장 안되는걸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더 보장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 운전자보험 아닙니다.​#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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