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尹탄핵’ 지휘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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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 실무를 도울 대리인단으로 현재 변호사 17명이 합류한 상태다.
포장이사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법률 전문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다. 사법연수원 9기인 김 전 재판관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각종 헌재 사건을 직접 심리했다.
특히 헌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시 재판관 8인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포장이사비용당시 헌재는 4개의 핵심 쟁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분류해 파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중대한 법 위반과 그로 인한 파면 사유로 꼽은 것은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다. 이른바 ‘국정농단’을 직접적 파면 사유로 든 것이다.
나머지 3가지 쟁점에 대해 헌재는 파면할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생명권 보호의무’ 쟁점 부분에선 김 전 재판관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포장이사견적하지만 이진성 전 재판관과 함께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관한 파악과 대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소장 권한 대행을 맡기도 했다.
포장이사견적비교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됐던 2016년 12월부터 8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재판관은 헌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게 됐다. 김 전 재판관은 대리인단 공동대표 3인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다.
포장이사가격송 전 위원장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송 전 위원장 역시 법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간 재판관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2기인 송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포장이사업체이 대표변호사도 부장판사 출신이다. 2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변호사 개업 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의혹에서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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