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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추가 신청을 채택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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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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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추가 신청을 채택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30분에 부르기로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일정을 정하기로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게 떠날 수 있게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한다"고도했다.


헌재재판관들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최대한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헌재에 내기로했다.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 조회를 받아들였다.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헌재에 내기로했다.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해 낸 이의신청은 기각.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 국회와 선관위 청사 내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다.


검·경의 비상계엄 수사 기록도 받아보기로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자료 신청도 받아줬다.


선관위를 통해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겠다고했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했다.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헌재에 요청하기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했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6~8차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종일 열기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이 무리하다며 반발했지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했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헌재에 변호인단 추가 선임계를 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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