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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상품권 이용 가능 한도 범위 및 할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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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ene
댓글 1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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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용카드 연말이면 늘 신경써야 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하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뒤, ​실제로 낸 세금과 비교하여 낸 것이 더 많으면 환급, 내야할 것이 더 많으면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되죠.​​이제 약 2달 뒤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과 세액공제 차이, 공제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어떤 것을 더 많이 써야하는지 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뜻과 차이2. 소득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꿀팁​​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뜻과 차이​​​ 소득공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을 빼는 일을 말합니다.​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세액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해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액산출을 하기 전에 먼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속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소득이 낮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소득이 5,100만원인 사람은 24%의 신용카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면, 종합소득이 4,9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5,100만원일 때는 세율 24%가 적용되므로,1,224만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누진공제금액 576만원을 빼서64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세액공제는 잠시 제외)​​그러나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서 4,900만원이 종합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세금 735만원에서 누진공제금액 126만원을 제외해서609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소득공제를 200만원 받은 덕분에 4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죠.​-​​​소득공제와 함께 많이 쓰는 용어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액에서일정 부분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낼 세금을 신용카드 줄여주는 겁니다.​​​위에서 연봉 4,900만원인 사람은 60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었는데,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실제 내야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소득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연말정산 할 때 많이 보셨을 항목들인데요.​잉? 언제 봤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2023년 제 연말정산 내역을 보여드릴게요.​​​​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위의 화면 본적 있으시죠?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얼마씩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우선 가족 중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죠.​​이것 이외에도 교육비, 주택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분, 기부금 등이 모두 소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면 바로 '소비'와 관련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때문일 겁니다.​-​연말정산 때 돌려 받으려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래와 같은 규정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에서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분 중에서 아래의 항목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그럼, 소비를 많이 한다면 소득공제도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되고,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걸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구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3. 소득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꿀팁​​무제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봉 7,000 이하의 경우 300, 연봉 7,000 초과의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별개로300만원까지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까지는 쉽게 채워지더라구요. ​대신 소비를 너무 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것이 없으므로, 적당한 소비는 필요해 보이네요.​​-​많이 알려진 방법이지만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위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득공제율이 좋기 때문이겠죠?​​​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의소득공제 금액을 몰아주는 것이 신용카드 좋습니다. ​고소득자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서낮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까요.​​-​마지막으로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각각 약 148만원과 118만원씩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입하면 꽤 많이 돌려받긴 합니다.물론 IRP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것 다 토해내야 하긴 해요 ㅎㅎ​​지금까지 소득공제 뜻과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그리고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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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님의 댓글

Michael 작성일

전 농구선수우지원이 1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심경을고백했다. 10월 8일 첫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후 홀로서기 6년 차를 맞이한우지원의 일상이 공개됐다. 2019년 이혼했으나 최근에서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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