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해지시 영수증빙서류 준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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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공통> 만기 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내일키움통장에 한함)의 해지시 사용용도 증빙 안내
** 통장가입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한해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부과(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통장가입자/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이력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필수제출
** 본인명의가 아닌 보장가구원의 사용용도 증빙서류의 제출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빙서류 예시>
① 주택구입 및 임대
: 임대비(월세) 납부로 증빙시 - 임대차계약서+임대비(월세)납부내역으로 증빙하되, 통장가입기간내의 임대기간 인정,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의 임대비 납부내역만 인정되니 임대비 납부내역에 맞게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교육비납입영수증과 영수증 제출(수기작성은 안되며 학교/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직인이 날인되어야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등)
④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치과,성형외과의 경우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ISA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간과 횟수 제한이 없음
* 적금의 경우 6개월이상 유지, 3회 이상 입금된 경우 인정되며 통장해지를 위해 증빙자료로 제출시 적금이 유지되고 있어야함(단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경우 인정 가능. 예금 제외 일반 적금 상품, 청약저축 등)
- 국민연금(T.1355)・고용・건강보험(T.1577-1000)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용도:종합소득세용)」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본인 및 보장가구원에 한함(팩스서비스 신청-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fax 063-842-1458로 신청하시면 센터에서 받아 금액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인정
** 해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63-842-1459~1460 통장담당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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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빙서류예시.pdf (607.8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30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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