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ASSET FORMATION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WHAT IS IT?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개 사업으로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1가구 또는 1인 1회 지원 각 1가구 또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 수령 시 재가입 제한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각 1가구 또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합니다.
  •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합니다.
ACCOUNT TYPE

가입대상 및 내용

COMMON 01 가입기간

3년, 36개월 동안 유지합니다.

COMMON 02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하며,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추가적립 가능합니다.

COMMON 03 기타지원금

대상자별 기타 추가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YPE 0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해지조건 생계·의료 탈수급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TYPE 0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해지조건 자립역량교육 3년간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3년 평균 적립액 1,080만원 + 이자
TYPE 03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만 15세~만 39세 청년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해지조건 자립역량교육 3년간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적립액 산정 기준

3년 평균 적립액은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매월 10만원 적립 기준입니다. 기타 추가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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