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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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Ⅰ․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안내】
1. 추진목적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통장유지 및 빈곤층 조기 탈피 지원을 위해 통장사업안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2. 자립역량교육 개요
1) 주요 내용: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상담,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등
2) 의무 이수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3) 교육 방식
∙ (희망Ⅱ・내일키움) 3년간 4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단,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 (청년저축계좌) 3년간 3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온라인 3회 가능)
(1) 집합교육(국민연금 상담 포함)
∙ 통장사업 유지(지급요건 포함)를 위한 사업 안내
∙통장사업 해지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안내
∙자산・채무・신용・채무조정 등 과정 운영
(2) 동영상 교육: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교육포털, 금융복지상담센터,법률구조공단 등
∙ 시군구는 교육 대상자가 시군구로 감상문 또는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지역자활센터로 이관(스캔파일 가능)하는 등 협조 필요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동영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안내: 850-0372 사전예약 또는 온라인상담 신청 270-5364>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교육을 주로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도 집합 교육 1회* 이수 인정, 단, 상담은 가입기간 중에 받아야 하며 상담서비스 확인서 지역자활센터에 제출 필요
∙청년저축통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1회 이수시 집합교육 1회, 2회 이수 시 집합 교육 3회 이수 인정
<온라인교육안내 - 2시간이상 1회 인정>
❶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http://kdissw.or.kr)
- (수강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료>교육동영상
- (주요 내용)
∙ 과정1 : 동영상 1-1, 1-2, 1-3(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강화교육)
∙ 과정2 : 동영상 희망‧내일키움통장의 이해
- 교육 시청 후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❷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http://edu.kinfa.or.kr/hope.do)
- (수강방법1)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2)
- (수강방법2)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청년저축계좌(10)
- (주요내용)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 1회(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1(2시간)
∙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2(2시간)
❸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제공(회원가입>온라인교육>희망․내일키움통장)
* 수강시 공인인증서 이용 필수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인정 가능
※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비회원용 교육영상 수강후 별도의 수강 확인서 제출(https://bit.ly/3otYiGz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교육동영상)
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러닝 교육(http://edu.sbiz.or.kr)
- (수강방법) 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제공 (회원가입>온라인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 (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수료증 보내실 곳: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방문제출 및 팩스 842-1458 또는 이메일 wkjahw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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