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바우처)
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여려운「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이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5세 이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65세 도래자)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년 (종전 규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범위 내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
· (65세 이상자)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한정을 받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3호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신규신청 추가 제출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안내 내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며, 2011. 4. 1.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로 표기함
다만, 2007. 4. 1.~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하며,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성인 (만 19세 이상) |
조사영역 |
조사항목 |
산정방법 |
기능제한 |
일상생활동작(ADL) 13문항 1.옷갈아입기, 2.목욕하기, 3.구강청결, 4.음식물넘기기, 5.식사하기, 6.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7.옮겨앉기, 8.시청각복합평가, 9.앉은자세유지, 10.실내이동, 11.실외이동, 12.배변, 13.배뇨 |
13개 문항별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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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8문항 1.전화사용, 2.물건사기, 3.식사준비, 4.청소, 5.빨래하기, 6.약챙겨먹기, 7.금전관리, 8.대중교통이용 |
8개 문항별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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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특성 8문항 1.주의력, 2.위험인식 및 대처, 3.환각ㆍ망상, 4.조울상태, 5.문제행동, 6.공격행동, 7.자해행동, 8.집단생활부적응 |
8개 문항별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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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
사회활동 2문항 1.직장생활, 2.학교생활 |
2개 문항 점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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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환경 |
가구특성 3문항 1.독거가구, 2.취약가구, 3.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3개 문항 점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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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특성 2문항 1.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이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
2개 문항 점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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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만 19세 미만) |
기능제한 |
일상생활동작(ADL) 9문항 1.옷갈아입기, 2.목욕하기, 3.구강청결, 4.식사하기, 5.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6.옮겨앉기, 7.걷기, 8.화장실사용하기, 9.시청각복합평가 |
9개 문항별 점수 합산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6문항 1.전화사용, 2.물건사기, 3.금전관리, 4.대중교통이용, 5.본인물건관리하기, 6.학습하기 |
6개 문항 점수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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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특성 5문항 1.문제행동, 2.공격행동, 3.자해행동, 4.위험인지하기, 5.의사소통하기 |
5개 문항 점수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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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
사회활동 2문항 1.직장생활, 2.학교생활 |
2개 문항 점수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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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환경 |
가구특성 3문항 1.한부모 및 조손가족, 2.취약가구, 3.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활동 |
3개 문항 점수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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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특성 2문항 1.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이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
2개 문항 점수만 합산 |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결정통지
· 대상자 선정
-(선정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정 방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 처리기한(심의기간) 법 제10조 : 신청일로 30일 이내
· 결과 전송 및 결정통지 법 제11조, 규칙 제5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
-공단은 수급자격 심의 결과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즉시 전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수급자선정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공단으로 전송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신청인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로 수급자격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통지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사용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기재사항 | |
1. 수급자격 인정여부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급여개시일 7. 월 한도액 9.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종합점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 2.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4.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8.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10.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법 제12조, 영 제15조, 규칙 제7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신규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효기간 산정
· 수급자격의 갱신 법 제13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대상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