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바우처)

돌봄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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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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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여려운「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이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5세 이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65세 도래자)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년 (종전 규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범위 내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

· (65세 이상자)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한정을 받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3호 서식」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신규신청 추가 제출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안내 내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며, 2011. 4. 1.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로 표기함

  다만, 2007. 4. 1.~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하며,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성인

(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산정방법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ADL) 13문항

1.옷갈아입기, 2.목욕하기, 3.구강청결, 4.음식물넘기기, 5.식사하기, 6.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7.옮겨앉기, 8.시청각복합평가, 9.앉은자세유지, 10.실내이동, 11.실외이동, 12.배변, 13.배뇨

13개

문항별 점수 합산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8문항

1.전화사용, 2.물건사기, 3.식사준비, 4.청소, 5.빨래하기,

6.약챙겨먹기, 7.금전관리, 8.대중교통이용

8개

문항별 점수 합산

인지행동특성 8문항

1.주의력, 2.위험인식 및 대처, 3.환각ㆍ망상, 4.조울상태,

5.문제행동, 6.공격행동, 7.자해행동, 8.집단생활부적응

8개

문항별 점수 합산

사회활동

사회활동 2문항

1.직장생활, 2.학교생활

2개

문항 점수만 해당

가구환경

가구특성 3문항

1.독거가구, 2.취약가구, 3.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3개

문항 점수만 해당

주거특성 2문항

1.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이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개

문항 점수만 해당

아동용

(만 19세 미만)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ADL) 9문항

1.옷갈아입기, 2.목욕하기, 3.구강청결, 4.식사하기, 5.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6.옮겨앉기, 7.걷기, 8.화장실사용하기,

9.시청각복합평가

9개

문항별 점수 합산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6문항

1.전화사용, 2.물건사기, 3.금전관리, 4.대중교통이용, 5.본인물건관리하기, 6.학습하기

6개

문항 점수만 합산

인지행동특성 5문항

1.문제행동, 2.공격행동, 3.자해행동, 4.위험인지하기, 5.의사소통하기

5개

문항 점수만 합산

사회활동

사회활동 2문항

1.직장생활, 2.학교생활

2개

문항 점수만 합산

가구환경

가구특성 3문항

1.한부모 및 조손가족, 2.취약가구, 3.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활동

3개

문항 점수만 합산

주거특성 2문항

1.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이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2개

문항 점수만 합산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결정통지 

· 대상자 선정

  -(선정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정 방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 처리기한(심의기간) 법 제10조 : 신청일로 30일 이내

· 결과 전송 및 결정통지 법 제11조, 규칙 제5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

 -공단은 수급자격 심의 결과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즉시 전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수급자선정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공단으로 전송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신청인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로 수급자격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통지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사용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기재사항 

1. 수급자격 인정여부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급여개시일

7. 월 한도액

9.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종합점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2.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4.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8.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10.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법 제12조, 영 제15조, 규칙 제7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신규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효기간 산정

· 수급자격의 갱신 법 제13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대상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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